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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소관

고용노동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12.16
공포
2022.12.16 · 제00372호 · 일부개정
조문
4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고용노동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6>

제2조(자원조사)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자원의 조사는 이 규칙 제3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에 대하여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1회 실시한다. <개정 2022.12.16>

제3조(중점관리대상업체의 범위)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의 업체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체로 한다. <개정 2022.12.16>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4.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설립한 기능대학

5. 그 밖에 고용노동부 소관 비상대비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4조(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의 발급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대장(이하 "발급대장"이라 한다)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점관리대상업체에 통지하고,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비상대비를 위한 자원 관리뿐만 아니라 비상대비에 관한 계획 수립, 교육ㆍ훈련 실시 등 비상대비업무 전반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서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의 개정에 맞추어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br> 고용노동부장관은 효율적인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설립한 기능대학을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br><고용노동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