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고용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
① 「고용보험법」 제9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7.12, 2013.12.11>
② 상임위원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시행 2026.8.2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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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2장 고용노동부의 과 단위 기구
① 「고용보험법」 제9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7.12, 2013.12.11>
② 상임위원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시행 2026.8.2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