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
① 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고용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7.12>
② 지방고용노동청장 소속 지청 및 출장소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0.7.12>
[제목개정 2010.7.12]
시행 2026.8.2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