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지방고용노동청장)
①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7.12>
② 지방고용노동청장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0.7.12>
[제목개정 2010.7.12]
시행 2026.8.2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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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4장 지방고용노동관서
①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7.12>
② 지방고용노동청장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0.7.12>
[제목개정 2010.7.12]
시행 2026.8.2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