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위원)
①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그 밖의 지방노동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시행 2026.8.2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