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그 밖의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인천ㆍ울산ㆍ강원ㆍ충북 및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사무국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2017.2.28, 2023.8.30>
[본조신설 2012.8.17]
시행 2026.8.2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