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등)
① 제2조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건설업 중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사업: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 [표·그림: 원문 참고] 2008년 공사실적액 × 2008년 노무비율─────────────────────2008년 건설업 월평균임금 × 조업월수</img>
2. 제1호 외의 사업: 2008년 매월(2008년 2월 1일 이후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에는 그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의 합계를 2008년 중 그 사업의 조업월수로 나눈 수. 다만, 2008년 12월 중 사업이 시작된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그 사업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로 본다.
② 제1항제1호 중 "건설업"이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건설업을 말하고, "공사실적액"이란 총 공사실적액(2008년 건설공사의 총기성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건설업 월평균임금"이란 「통계법」 제3조에 따른 지정통계 중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의 건설업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노동부장관이 산정ㆍ고시하는 평균임금을 말한다.
[법률 제9336호(2009.1.7)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시행 2009.1.7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