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2(전액 납부에 따른 경감액)
법 제17조제4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주가 전액 납부하는 개산보험료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0.12.22]
시행 2026.7.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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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보험료
법 제17조제4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주가 전액 납부하는 개산보험료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0.12.22]
시행 2026.7.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