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
영 제23조제1항 또는 영 제26조에 따른 개산보험료 또는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를 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 경정청구서에 경정청구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7.1]
시행 2026.7.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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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보험료
영 제23조제1항 또는 영 제26조에 따른 개산보험료 또는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를 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 경정청구서에 경정청구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7.1]
시행 2026.7.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