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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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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보험료 등의 회계기관)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은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상임이사 중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 및 「고용보험법」 제78조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이하 "고용보험기금"이라 한다)의 수입징수관을 임명할 수 있고,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 및 고용보험기금의 출납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9.29]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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