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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용보험법 › 제6장 고용보험기금

고용보험법 제78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78 (Establishment and Raising of the Fund)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고용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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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기금은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징수금ㆍ적립금ㆍ기금운용 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한다.

(2)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raisedr레이즈드 fromf프r럼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money머니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reserves,r리저v브즈 proceeds프r러시즈 fromf프r럼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and앤드 other어ð더 revenues.r레v버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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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8.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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