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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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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서류의 송달)

① 「국세징수법」 제17조 및 「국세기본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같은 법 제8조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은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10.1.27, 2020.12.29, 2021.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고지ㆍ독촉 또는 체납처분에 관계되는 서류를 우편에 따라 송달하는 경우 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0.1.27>

[전문개정 2009.12.30]

시행 2026.10.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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