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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479호,2026.8.19>

이 규칙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6조제1항제1호차목, 별지 제100호서식 1쪽, 같은 서식 2쪽 작성방법란 제5호부터 제14호까지, 같은 서식 3쪽 신청인 첨부서류란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란 제9호, 별지 제102호서식 앞쪽 ⑧-3란부터 ⑧-5란까지 및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5호,2026.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고용계획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9조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 전단에 따라 지역고용계획을 신고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이 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 기간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467호,2026.5.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업주가 신고 또는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사업주 또는 피보험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3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 방법 및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1항, 제29조,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고용유지조치계획의 변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사업주가 그 계획을 변경신고 하는 경우에는 제31조제1항, 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38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456호,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시 첨부서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5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3항제2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446호,2025.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외에서의 재취업활동을 위한 실업인정의 특례 인정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2항ㆍ제3항, 별지 제84호서식 및 별지 제8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외에서의 재취업활동을 위해 실업인정의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37호,2025.2.21>

이 규칙은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1호,2024.12.31>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0호,2024.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6호,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4조 및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직업능력개발훈련 훈련비용의 지원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01호,2023.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9호,2023.7.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6호,2023.6.30>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3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4호,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 뒤쪽 작성방법의 고용보험란 제6호 중 "보수액을 미통보한"을 "월 보수액을 미신고한"으로, "월평균보수 통보서"를 "월 보수액 신고서"로, "미통보한 각 월에 대한 월평균보수를 통보하기"를 "미신고한 각 월에 대한 월 보수액을 신고하기"로 한다.

부칙 <제370호,2022.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5조의5제1항 및 제125조의11제1항의 개정규정 및 별지 제105호의3서식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제45조에 따라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이직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7호,2022.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신청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급요건을 갖춘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을 갖춘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4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요건을 갖춘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347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65조제1항제1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66조제2항제1호, 제70조제2항, 제87조제1항제6호 및 제94조제5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제345호,2022.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0호,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관한 특례) 2022년 1월 1일 전에 영 제104조의11제1항제12호 및 제13호에 규정된 직종과 같은 영업을 하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제14조제2항 본문에 따라 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자영업자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해당 노무제공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종전의 자영업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입한다.

부칙 <제334호,2021.11.19>

이 규칙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호,2021.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5조의8 및 별지 제6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관한 특례) ① 2020년 12월 10일 전에 예술인으로 활동하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고용노동부령 제298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예술인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자영업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해당 예술인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종전의 자영업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입한다.

② 2021년 7월 1일 전에 영 제104조의11제1항에 규정된 직종과 같은 영업을 하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14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라 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자영업자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해당 노무제공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종전의 자영업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입한다.

부칙 <제302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영 제20조에 따라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영 제20조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사업주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28조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298호,2020.12.10>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호,2020.8.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직급여액의 추가징수에 관한 적용 특례)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 제6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을 받은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2020년 8월 28일 전에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을 받은 횟수를 포함한다.

제3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 요건을 갖추어 그 지급 대상이 된 사업주의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신청은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별지 제46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부정행위가 2020년 8월 28일 이후에 적발되었으나 그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2020년 8월 28일 전에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제78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2020년 8월 28일 이후에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제78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③ 제78조제1항제1호가목ㆍ다목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28일 이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6호,2020.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4호,2020.4.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3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급기간의 연기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발령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 경보 기간 중 이직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76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의3, 제60조, 제61조, 제66조 및 제68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영(대통령령 제30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8조의3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여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근로자 또는 사업주는 제50조의3, 별지 제52호의3서식 및 별지 제52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조(훈련수당 지급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6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정을 수강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6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훈련수당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강한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제6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2호,2019.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8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제263호,2019.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3호,2019.9.30>

이 규칙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호,2019.7.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116조제3항, 제118조의2 및 제12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호,2019.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7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을 갖춘 사업주의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및 해당 신청서의 제출시기에 관하여는 제5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26호,2018.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광역 구직활동비의 산정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4호,2018.7.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유지지원금 지급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8504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칙 제4조에 따라 훈련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제27조, 제28조, 제29조 및 별지 제33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당 훈련에 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부칙 <제218호,2018.5.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호,2017.12.28>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호,2017.8.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호,2017.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0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3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15일 이후 채용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