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소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의2농업ㆍ임업 및 어업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ㆍ탈퇴 신청 제1조의3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의 보험 가입ㆍ탈퇴 신청 제2조외국인근로자 등의 고용보험 가입ㆍ탈퇴 신청 제2조의2외국인예술인의 보험 가입ㆍ탈퇴 신청 제2조의3외국인노무제공자의 보험 가입ㆍ탈퇴 신청 제3조대리인 선임 또는 해임의 신고제2장 피보험자 관리
제4조원수급인의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 제출 제5조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제6조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신고 결과의 통지 제7조전자적 방법에 따른 신고 제8조전자적 방법에 따른 신고의 지원 제9조피보험자의 전근 신고 제10조전산입력자료에 따른 대체 신고 등 제11조피보험자의 이름 등 변경신고 제12조피보험자격의 확인청구 제13조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 확인통지 제14조자영업자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기준제3장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제15조삭제 제16조삭제 제17조삭제 제18조삭제 제19조삭제 제20조삭제 제21조삭제 제22조삭제 제23조하도급 사업주의 신고 제24조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제25조삭제 제26조삭제 제27조삭제 제28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 방법 제29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 시기 제30조삭제 제31조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신고 등 제32조삭제 제32조의2고용유지조치계획 위반에 대한 지원제한 제33조삭제 제34조피보험자 지원을 위한 고용안정 조치의 요건 제35조삭제 제36조삭제 제37조삭제 제38조삭제 제39조지역고용계획의 신고 제40조조업시작의 신고 제41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의 신청 제41조의2삭제 제42조삭제 제43조삭제 제44조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제45조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제46조삭제 제47조삭제 제48조삭제 제49조임금피크제 지원금 등의 금액 산정 제50조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신청 제50조의2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임금 감액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 제50조의3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기준 제51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제52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방법 제53조삭제 제54조삭제 제55조삭제 제56조삭제 제56조의2삭제 제57조삭제 제57조의2삭제 제58조고용촉진 시설 제59조직장어린이집의 지원 제60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 신청 제61조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지원 제62조삭제 제63조삭제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제65조취업훈련의 실시기관 등 제66조취업훈련의 대상자 제67조삭제 제68조훈련비와 훈련수당의 지급 제69조실업자취업훈련비의 대부 제70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대부 제71조대부절차 등 제72조삭제 제73조삭제 제74조자격검정사업의 요건 제75조사업내 자격검정사업의 지원신청 및 지원방법 등 제76조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의 실시 등 제77조지원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급결정 및 통지 제78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제79조지급 제한 등의 통지 제80조고용보험료 체납에 따른 지원 제한 제80조의2고용보험료 체납에 따른 지원 제한의 특례제4장 실업급여
제81조실업급여 지급결정 등의 통지 제82조실업신고와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제82조의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제83조수급자격증 등 제84조실업인정의 신청 제85조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자에 대한 실업인정의 특례 제86조대량실업 등에 따른 실업인정의 특례 제87조재취업활동의 인정기준 제88조재취업활동 등에 따른 실업인정의 특례 제89조섬 거주자 등에 대한 실업인정의 특례 제90조증명서의 기재사항 제91조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증명서 제91조의2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제92조의2수급기간의 연기 사유 제93조수급기간의 연기사유 신고 제94조훈련연장급여의 지급대상 등 제95조개별연장급여 신청 제96조훈련연장급여 등의 지급 통지 제97조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제외되는 자의 범위 제98조특별연장급여의 실시기간 제99조구직급여 지급 계좌의 신고 제100조미지급 구직급여 청구서 제101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제102조삭제 제103조급여의 지급 제한 등 통지 제104조부정행위에 따른 구직급여 반환명령의 기준 제105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제106조지급 제한 등의 통지 제107조상병급여의 청구와 지급 제107조의2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의 신청 제108조관련 사업주의 범위 제109조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 제110조직업능력개발 수당의 청구 제111조광역 구직활동비의 산정 제112조광역 구직활동비의 청구 제113조이주비의 산정 제114조이주비의 청구 제115조준용 제115조의2폐업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115조의3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폐업사유 제115조의4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제한의 기준 제115조의5준용제5장 육아휴직 급여 등
제116조육아휴직등 급여의 신청 제117조육아휴직등 급여의 지급 등 제118조육아휴직등의 확인 제118조의2육아휴직등 기간 중 취업사실 미기재 등에 따른 지급제한 범위 제119조육아휴직등 급여의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제120조지급 제한 등의 통지 제121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신청 제121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대위 신청 제122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등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제123조출산전후휴가 등의 확인 제123조의2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중 취업사실 미기재 등에 따른 지급제한 범위 제124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제125조지급 제한 등의 통지제5장의2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제125조의2예술인인 피보험자의 범위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제125조의4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제125조의5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및 신청 등 제125조의6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 등 제125조의7심사 및 재심사 등의 준용제5장의3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제125조의8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제125조의10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제125조의11출산전후급여등의 신청 및 지급방법 등 제125조의12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 등 제125조의13심사 및 재심사 등의 준용제6장 고용보험기금
제126조기금의 교부조건 제127조기금지급의 위탁 제128조기금관리보조요원 제129조보험금등의 지급 등 제130조적립금과 여유금의 출납기관 제131조출납지시 등 제132조예탁금계좌의 설치 제133조이자 등의 수입 편입 제134조기금운용 서식제7장 심사 및 재심사청구
제135조서류의 송달 등 제136조기피신청서 제137조청구인의 지위승계 신고 제138조의견서의 제출 제139조심사청구서 제140조심사청구의 보정 제141조심사청구의 보정요구서 제142조집행정지통지서 제143조증거조사 신청서 제144조소환의 방식 제145조증거조사 조서 등 제146조심사관 등 증표 제147조결정서 제148조전문위원의 자격 등 제149조심리 비공개 신청서 제150조심리조서 제151조재심사 청구서 제152조준용 제153조재결서제8장 보칙
제154조징수금의 납입통지 제155조증표 제156조진찰명령 제157조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제158조포상금의 지급기준 제159조신고의 경합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제160조포상금의 지급 제한 제160조의2삭제 제161조규제의 재검토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확대ㆍ변경하고,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를 신설하며, 근로자가 자녀의 방학ㆍ질병 등의 사유로 1주 또는 2주 기간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한 피보험자를 급여 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21372호, 2026. 2. 19. 공포, 8. 20. 시행, 법률 제21473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의 변경 사항과 새로 도입된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및 단기 육아휴직 관련 내용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 등 관련 규정 및 서식에 반영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br><고용노동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