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5조(준용)듣기 취업촉진수당에 관하여는 제100조, 제104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는 "취업촉진수당"으로, "구직급여액"은 "취업촉진수당액"으로 본다. 시행 2026.9.1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