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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제5장 육아휴직 급여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4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법 제62조제1항 및 제77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부정수급으로 인한 추가징수에 관하여는 제105조를 준용하되,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4항제2호는 제외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액"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본다. <개정 2011.9.16, 2013.1.25, 2020.12.10, 2023.6.30>

[제목개정 2023.6.30]

시행 2026.9.1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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