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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제5장의2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6(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 등)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25조의5에 따라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 신청을 받으면 영 제104조의9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한 후 별지 제106호서식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ㆍ부지급 결정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지급 여부를 알려야 한다.

②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 방법, 급여원부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제1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출산전후급여등"으로 본다. <개정 2021.7.1>

③ 법 제77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62조 및 제73조제4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반환명령, 지급 제한과 추가징수 등에 관하여는 제104조, 제105조 및 제1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액"은 "출산전후급여등"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출산전후급여등"으로 본다. <신설 2021.7.1, 2023.6.30>

[본조신설 2020.12.10]

시행 2026.9.1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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