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33조(이자 등의 수입 편입)
기금출납공무원은 적립금과 여유금의 운용으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금수입징수관에게 알려 수입계정에 편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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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제6장 고용보험기금
기금출납공무원은 적립금과 여유금의 운용으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금수입징수관에게 알려 수입계정에 편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