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4조(소환의 방식)
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를 위하여 심사청구인이나 관계인을 소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8호서식의 출석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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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제7장 심사 및 재심사청구
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를 위하여 심사청구인이나 관계인을 소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8호서식의 출석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