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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제4장 실업급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6조(대량실업 등에 따른 실업인정의 특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영 제64조 각 호에 따른 실업인정의 특례사유가 발생하면 실업인정의 특례를 적용할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영 제64조에 따라 실업인정의 특례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수급자격자(제85조를 적용받는 수급 자격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실업의 인정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4주간에 1회를 하되, 그 이전 4주간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한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업인정의 특례가 적용되는 수급자격자에게 실업인정일을 정하여 알려야 한다.

시행 2026.9.1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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