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조의10(간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1-10 (Secretaries)
위원회등에는 각각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0.7.12>
The Committee, etc. shall each have one secretary, who shall be appointed by the chairperson of the Committee from among public officials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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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