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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용보험법 시행령 › 제6장 고용보험기금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8(기금 관리ㆍ운용 전문위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104-18 (Experts for Management and Operation of the Fund)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9조에 따라 기금을 체계적ㆍ안정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자산운용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7.12>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have해v브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experts엑스펏츠 in인 order오더 to투 manage매너지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Fundf펀드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and앤드 stably스테이블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자산운용 전문위원의 자격, 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experts엑스펏츠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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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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