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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용보험법 시행령 › 제7장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6조(전문위원의 배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136 (Assignment of Expert Advisers)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9조제9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재심사 업무에 필요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해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4.30, 2010.7.12, 2021.6.8>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9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have해v브 expert엑스펏 advisers애드v바이저즈 forf포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needed니디드 forf포 theð더 re-reviewr레이-r리v뷰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② 전문위원의 자격ㆍ복무와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4.30, 2010.7.12>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expert엑스펏 advisers애드v바이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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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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