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7조(통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137 (Notification)
법 제101조제1항에 따른 심리기일(審理期日)과 장소는 문서로 알리되, 직접 전달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The date and place of a hearing under Article 101 (1) of the Act shall be notified in writing, either by delivery in person or by registered 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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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