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4조의2(시범사업의 실시 대상)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144-2 (Subjects of Pilot Projects)
법 제11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8.29>
Under Article 114 of the Act,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may carry out employment security and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programs as pilot project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