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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용보험법 시행령 › 제4장 실업급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9조(급여원부의 작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59 (Preparation of Benefit Ledgers)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실업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를 받은 수급자격자별로 급여원부(給與原簿)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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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보험과 관계있는 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급여원부를 열람시키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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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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