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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용보험법 시행령 › 제4장 실업급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0조(기준기간의 연장 사유)

법 제40조제2항제1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 단서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7.12, 2019.9.17>

1. 사업장의 휴업

2. 임신ㆍ출산ㆍ육아에 따른 휴직

3.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태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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