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2조(훈련연장급여 지급)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72 (Payment of Extended Training Benefits)
법 제51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The "peri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latter part of Article 51 (2) of the Act means two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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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