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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용보험법 시행령 › 제4장 실업급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6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청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86 (Claims for the Early Re-Employment Allowance, etc.)

① 수급자격자가 법 제64조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으려면 조기재취업 수당청구서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1.9.15, 2012.1.13>

(1) An앤 eligible엘러저블 claimant클레이먼트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디 early얼리 re-employmentr레이-엠플로이먼트 allowance얼라원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claim클레임 forf포 theð디 early얼리 re-employmentr레이-엠플로이먼트 allowance,얼라원스 with위ð드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② 제1항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청구서는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 이후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은 재취직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조기재취업 수당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2.8, 2013.12.24, 2023.12.26>

(2) Theð더 claim클레임 forf포 theð디 early얼리 re-employmentr레이-엠플로이먼트 allowance얼라원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after애f프터 12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was워즈 re-employedr레이-엠플로이드 in인 a어 stable스테이블 job조우브 or오 started스타티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profit프r라f핏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person퍼슨 aged에이지드 65 or오 older오울더 on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leaving리v빙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may메이 submit서브밋 theð더 claim클레임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employmentr레이-엠플로이먼트 or오 of어v브 starting스타팅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③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제75조를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7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aying페이잉 theð디 early얼리 re-employmentr레이-엠플로이먼트 allowance.얼라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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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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