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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용보험법 › 제4장 실업급여 › 제3절 취업촉진 수당

고용보험법 제64조(조기재취업 수당)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64 (Early Re-Employment Allowance)

①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

(1) An앤 early얼리 re-employmentr레이-엠플로이먼트 allowance얼라원스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where웨어 an앤 eligible엘러저블 claimant클레이먼트 (excluding익스클루딩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is이즈 re-employedr레이-엠플로이드 in인 a어 stable스테이블 job조우브 or오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profit프r라f핏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and앤드 theð더 case케이스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early얼리 re-employmentr레이-엠플로이먼트 allowance얼라원스 shall섈 not낫 be비 paid페이드 where웨어 theð디 eligible엘러저블 claimant클레이먼트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early얼리 re-employmentr레이-엠플로이먼트 allowance얼라원스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was워즈 re-employedr레이-엠플로이드 in인 a어 stable스테이블 job조우브 or오 started스타티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profit프r라f핏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③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중 미지급일수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early얼리 re-employmentr레이-엠플로이먼트 allowance얼라원스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proportion프r러포션 of어v브 unpaid언페이드 days데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number넘버 of어v브 benefit베너f핏 days데이즈 forf포 job-seeking조우브-시킹 benefits.베너f핏츠

④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제61조 및 제6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그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을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으로 나눈 일수분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5.26>

(4)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rticles아터클즈 61 and앤드 62)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early얼리 re-employmentr레이-엠플로이먼트 allowance,얼라원스 job-seeking조우브-시킹 benefits베너f핏츠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paid페이드 forf포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early얼리 re-employmentr레이-엠플로이먼트 allowance얼라원스 by바이 theð더 daily데일리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job-seeking조우브-시킹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⑤수급자격자를 조기에 재취업시켜 구직급여의 지급 기간이 단축되도록 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5) An앤 incentive인센티v브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helped헬프트 an앤 eligible엘러저블 claimant클레이먼트 to투 be비 re-employedr레이-엠플로이드 early얼리 so소우 thatð댓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job-seeking조우브-시킹 benefits베너f핏츠 was워즈 shortened.쇼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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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8.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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