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3조(보험의 관장)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3 (Administration of Insurance)
고용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한다. <개정 2010.6.4>
Employment insuran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surance") shall be administered by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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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8.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