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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용보험법 › 제1장 총칙

고용보험법 제2조(정의)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31, 2010.1.27, 2010.6.4, 2011.7.21, 2020.5.26,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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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보험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48조의2제1항 및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a)어 A어 worker,워커 artist아티스트 or오 labor레이버 provider프r러v바이더 who후 is이즈 covered,커v버드 or오 deemed딤드 to투 be비 covered,커v버드 by바이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and앤드 (2), Article아터클 6 (1), Article아터클 8 (1) and앤드 (2), Article아터클 48-2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48-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프r리미엄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라 한다)

(b)비 A어 self-employed셀f프-엠플로이드 person퍼슨 who후 joins,조인즈 or오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joined,조인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2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프r리미엄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sured인슈어드 self-employed셀f프-엠플로이드 person");퍼슨

2. "이직(離職)"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및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이 끝나는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leaving리v빙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means민즈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between비트윈 an앤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and앤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artist아티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2 (1) and앤드 a어 labor레이버 provider프r러v바이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6 (1), it잇 means민즈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services서v버시즈 or오 theð더 labor레이버 provision프r러v비전 contract);칸트r랙트

3.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means민즈 a어 state스테잇 in인 which위치 a어 person퍼슨 is이즈 not낫 employed엠플로이드 even이v븐 thoughð도우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theð더 will윌 and앤드 theð디 ability어빌러티 to투 work;워크

4. "실업의 인정"이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means민즈 theð더 recognitionr레커그니션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office오f피스 thatð댓 an앤 eligible엘러저블 claimant클레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is이즈 unemployed어넴플로이드 and앤드 is이즈 actively액티v블리 making메이킹 efforts에f펏츠 to투 findf파인드 a어 job;조우브

5. "보수"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한다. 다만,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은 보수로 본다.

5. Theð더 term텀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money머니 and앤드 goods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money머니 and앤드 goods구즈 thatð댓 are아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state,스테잇 and앤드 thatð댓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be비 deemed딤드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6.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6. Theð더 term텀 "daily데일리 worker"워커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employed엠플로이드 forf포 less레스 thanð댄 one원 month.먼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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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8.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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