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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용보험법 › 제3장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고용보험법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35 (Restriction on Support Due to Fraudulent Acts)

①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6.4, 2015.1.20>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not낫 pay페이 theð디 unpaid언페이드 portion포션 of어v브 theð더 subsidy,서브시디 or오 theð더 subsidy서브시디 sought,솟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or오 attempts어템프츠 to투 receive,r러시v브 support서포트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and앤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under언더 thisð디스 Chapter챕터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shall섈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forf포 up업 to투 one원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shall섈 order오더 theð더 person퍼슨 to투 returnr리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0.6.4>

(2) When웬 ordering오더r링 a어 returnr리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in인 addition,어디션 collect컬렉트 an앤 amount어마운트 not낫 exceeding익시딩 fivef파이v브 times타임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 있으면 그 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9.8.27>

(3) If이f프 any에니 subsidy서브시디 has해즈 been빈 paid페이드 by바이 mistake미스테이크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support서포트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and앤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returnr리턴 of어v브 thatð댓 payment.페이먼트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 대한 지원의 제한, 반환 및 추가징수에 관하여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 및 제5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8.12.31, 2010.5.31, 2019.8.27, 2021.1.5, 2021.8.17>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rticles아터클즈 55 and앤드 56 of어v브 theð더 Lifelong라이f플롱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upport,서포트 return,r리턴 and앤드 additional어디셔늘 collection컬렉션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or오 attempts어템프츠 to투 receive,r러시v브 support서포트 forf포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⑤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료를 체납한 자에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0.6.4, 2011.7.21, 2019.8.27>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refuser러f퓨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and앤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under언더 thisð디스 Chapter챕터 to투 a어 person퍼슨 in인 arrears어r리어즈 with위ð드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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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8.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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