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36조(업무의 대행)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36 (Performance of Duties on Behalf of the Minister)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8.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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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 제3장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36 (Performance of Duties on Behalf of the Min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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