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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용보험법 › 제4장 실업급여 › 제2절 구직급여

고용보험법 제56조(지급일 및 지급 방법)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56 (Payment Dates and Method of Payment)

①구직급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업의 인정을 받은 일수분(日數分)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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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각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를 지급할 날짜를 정하여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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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8.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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