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83조(기금의 출납)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83 (Receipts and Disbursements of the Fund)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하는 경우 출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Matters necessary for receipts and disbursements in managing and operating the Fund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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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8.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