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85조(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85 (Handling of Surpluses and Losses)
①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기면 이를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 If a surplus arises in the settlement of accounts of the Fund, it shall be accumulated as reserves.
②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기면 적립금을 사용하여 이를 보전(補塡)할 수 있다.
(2) If a loss arises in the settlement of accounts of the Fund, it may be made up by using the reserv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8.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