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우선고용직종에 관한 고용현황 제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은 영 제13조에 따른 우선고용직종에 관한 고용현황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9, 2010.7.12>
시행 2025.12.3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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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은 영 제13조에 따른 우선고용직종에 관한 고용현황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9, 2010.7.12>
시행 2025.12.3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