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우선고용직종에 대한 고용현황 제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hibition of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nd Aged Employment Promotion, Article 13 (Submission of Employment Status in Priority Employment Occupations)

공공기관등의 장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관한 고용현황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ccupations아큐페이션즈 of어v브 theirð데어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very에v버r리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