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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정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5(재취업지원서비스 실시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hibition of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nd Aged Employment Promotion, Article 14-5 (Entrustment of Re-employment Support Services)

사업주가 법 제21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제14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만 해당한다)를 위탁하여 실시하려는 경우 그 수탁단체 또는 수탁기관은 법 제21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단체 또는 기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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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4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업ㆍ진로 상담 분야의 자격이나 근무 경력이 있는 인력과 개인별 상담 공간을 갖추고 있을 것

1. Re-employmentr레이-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4 (1) 1 and앤드 2: it잇 shall섈 have해v브 personnel퍼서넬 with위ð드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r오 work워크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vocationalv보케이셔늘 and앤드 career커r리어 counseling,카운설링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nd앤드 space스페이스 forf포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unseling;카운설링

2. 제14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2. Re-employmentr레이-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4 (1) 3: it잇 shall섈 have해v브 personnel퍼서넬 with위ð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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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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