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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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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정부의 고령자 취업지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hibition of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nd Aged Employment Promotion, Article 7 (Criteria for Designating Aged Talent Banks)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고령자인재은행(이하 "고령자인재은행"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ged에이지드 talent탤런트 banks뱅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ged에이지드 talent탤런트 banks")뱅크스 are아 as애즈 set셋 out아웃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②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aged에이지드 talent탤런트 bank뱅크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n앤 aged에이지드 talent탤런트 bank뱅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it,잇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1.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역별 분포

1. Theð더 regionalr리저늘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aged에이지드 talent탤런트 banks;뱅크스

2. 고령자 취업알선실적

2. Theð더 recordr러코드 of어v브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forf포 aged에이지드 persons;퍼슨즈

3. 관련 예산의 규모

3.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dget;버짓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ged에이지드 talent탤런트 banks.뱅크스

④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기간이나 그 밖에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4)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ged에이지드 talent탤런트 banks뱅크스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ged에이지드 talent탤런트 banks뱅크스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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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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