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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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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3장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사업주의 고령자 고용현황의 제출 등)

Act on Prohibition of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nd Aged Employment Promotion, Article 13 (Submission of Business Owners' Status of Employment of the Aged, etc.)

① 제12조에 따른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령자 고용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1)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theð디 aged에이지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very에v버r리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사업주로서 상시 고용하는 고령자의 비율이 기준고용률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0.6.4>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whose후즈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regularlyr레귤럴리 employed엠플로이드 aged에이지드 persons퍼슨즈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ater레잇 implement임플러먼트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and앤드 stabilize스테이벌라이즈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theð디 aged.에이지드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권고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는 사업주에게 상담, 자문, 그 밖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0.6.4>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counseling,카운설링 advice,애드v바이스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ho후 implements임플러먼츠 measures메저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삭제 <2010.2.4>

(4) Deleted.딜리티드 <2010.2.4>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6.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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