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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Act on Prohibition of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nd Aged Employment Promotion, Article 24 (Administrative Fines)

① 제4조의7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2.4, 2010.6.4>

(2)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fivef파이v브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4조의8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이행상황 제출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s레이버즈 requestr리퀘스트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1);

2. 제13조제1항에 따른 고령자 고용현황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theð디 aged에이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3.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년제도 운영현황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ge에이지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4.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5. 제23조제2항에 따른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entry엔트r리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3)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삭제 <2010.2.4>

(4) Deleted.딜리티드 <2010.2.4>

⑤ 삭제 <2010.2.4>

(5) Deleted.딜리티드 <2010.2.4>

⑥ 삭제 <2010.2.4>

(6) Deleted.딜리티드 <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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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6.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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