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6조의2에 따른 고용형태 현황 공시 의무 사업주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6조의2에 따른 고용형태 현황 공시 의무 사업주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