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Framework Act on Employment Policy, Article 4 (Relationship with Other Acts)
고용정책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When another Act on employment policy is enacted or amended, it shall be consistent with the purpose and basic principles of thi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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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