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제41조(벌칙)
Framework Act on Employment Policy, Article 41 (Penalty Provisions)
제15조의3제6항 및 제18조제9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3.27, 2019.4.30>
A person who, in violation of Article 15-3 (6) or Article 18 (9), discloses or uses for other purposes a secret learned in the course of his or her dutie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10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100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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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