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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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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제4장 적격심사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의2(부적격 의결 처분)

원장은 적격심사에서 부적격 의결을 받은 자에 대해 7일 이내에 법 제18조,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면직제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국가공무원법」 제75조에 따라 직권면직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7.15]

시행 2023.11.24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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