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의2(부적격 의결 처분)
원장은 적격심사에서 부적격 의결을 받은 자에 대해 7일 이내에 법 제18조,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면직제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국가공무원법」 제75조에 따라 직권면직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7.15]
시행 2023.11.24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