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공무원임용령」,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전문개정 2009.2.2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 제1장 총칙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공무원임용령」,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전문개정 2009.2.2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