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7조의2(인사교류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
「외무공무원법」 제13조의4에 따라 다른 중앙행정기관이 외교부와의 인사교류에 따라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등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외무공무원임용령」 제24조의4를 준용한다. <개정 2011.8.30, 2013.3.23>
[전문개정 2009.2.27][제목개정 2011.8.3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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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 제3장 고위공무원단으로의 진입
「외무공무원법」 제13조의4에 따라 다른 중앙행정기관이 외교부와의 인사교류에 따라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등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외무공무원임용령」 제24조의4를 준용한다. <개정 2011.8.30, 2013.3.23>
[전문개정 2009.2.27][제목개정 2011.8.3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