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외교부 소관
외무공무원임용령
함께 보기: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직위의 범위
제3조의2외무공무원의 직렬별 주요 직무 외의 직무
제3조의3고위외무공무원 인사관리대상의 범위
제3조의4고위외무공무원으로의 임용방법
제4조재직경력의 산정기준
제5조임용권의 위임
제6조대외직명
제7조인사위원회의 구성
제7조의2위원의 회피
제8조인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인사위원회의 회의
제10조인사위원회의 간사
제11조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제11조의2임기제 외무공무원의 종류
제11조의3임기제 외무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제11조의4임기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
제11조의5임기제 외무공무원으로 전보ㆍ승진임용된 경력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제12조채용등급 및 응시자격 등
제12조의2국립외교원 수료생 등의 임용
제12조의3국립외교원 수료생의 임용희망원 제출
제12조의4국립외교원 수료생에 대한 채용후보자 명부 작성
제12조의5임용의 유예
제13조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등
제13조의2퇴직한 경력직 외무공무원의 예외적 채용
제14조경력경쟁채용등의 방법
제14조의2경력경쟁채용시험의 위탁
제14조의3삭제
제14조의4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 단축
제15조전직요건 및 직위부여
제16조삭제
제17조직위공모제의 시행절차
제18조자격심사
제18조의2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제18조의3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교육
제18조의4고위외교역량평가의 실시
제18조의5고위외교역량평가위원
제18조의6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의 실시
제19조보직후보자명부의 작성
제20조보직후보자의 추천
제21조유관분야 근무경력의 산정
제22조외국어능력의 평정
제23조교육훈련결과
제24조직위공모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위
제24조의2개방형직위의 운영
제24조의3인사교류계획 수립 등
제24조의4교류대상직위 임용절차와 보직관리 등
제25조재외공관의 장 및 실장급 이상 직위에의 임용
제26조보직기간 등
제26조의2보직관리의 기준
제26조의3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제26조의4고위외무공무원의 참사관급 직위로의 보직
제27조재외공관 보직
제28조재외공관 근무기준
제29조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의 파견근무
제30조교육훈련
제31조인사평정
제31조의2고위외무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제32조인사평정조정위원회
제32조의2직무등급의 배정 및 개정
제33조외무공무원적격심사의 사유 및 시기 등
제33조의2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제34조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35조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방식 등
제36조공관장 자격심사
제37조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8조특수지역의 범위
제39조삭제
제39조의2당연퇴직 등
제40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제41조정년초과근무가능직위 등
제42조국무총리소속하의 징계위원회 등
제43조외무공무원징계위원회의 구성
제44조징계의결요구서사본 등
제45조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
제45조의2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제45조의3특임공관장 당연퇴직에 따른 특례
제45조의4특별임용
제45조의5특별공적심사위원회
제46조다른 법령의 적용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br>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br>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며,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관련된 인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